대전광역시 · 유성구
행려자지원
행려자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가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행려자지원 — 지원 대상
- 1.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행려자지원 — 신청 방법
- 1.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유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유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