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 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유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유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