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 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유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유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