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유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유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유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