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 지원 대상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