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중구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