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중구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가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년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 지원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