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주택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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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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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 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