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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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만19 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 내용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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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