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 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