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생애주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 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