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구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