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o 지원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지원시기 : 연간 수시.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선정 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 1.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2. 서류 확인 후 지출(수성구청)
수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