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수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