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수성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없음
수성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성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