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동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