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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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애국지사 유족위문금>신청 필요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