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군위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군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