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이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