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