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은 어촌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어촌활력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포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어촌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