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포항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신청 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포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