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포항시
어선장비지원
어선장비지원은 수산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수산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어선장비지원 — 지원 대상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어선장비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포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수산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