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칠곡군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 내용
- 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2.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3.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5.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6.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7.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8.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9.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0.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1,000만원
- 12.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13.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14.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5.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 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6.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17.가스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18.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19.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20.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2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22.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23.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 24.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칠곡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칠곡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