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칠곡군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 내용

  1. 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2.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3.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5.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6.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7.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8.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9.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10.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1,000만원
  12. 12.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13.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14.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15.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 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16.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17.가스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18.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19.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20.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21.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22.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23.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24.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칠곡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칠곡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