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지원
농어민수당지원은 농업대전환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농업대전환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어민수당지원 — 지원 대상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농어민수당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대전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