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은 저출생대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저출생대책과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생애주기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