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건축디자인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건축디자인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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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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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8천만원 0.5%)·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