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저출생대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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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 대상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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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상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저출생대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