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