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안동시
행려자 지원
행려자 지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행려자 지원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내용
- 1.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 2.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3.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행려자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안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