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안동시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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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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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안동시민
지원 내용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안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