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성주군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은 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축산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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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1.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 2.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 3.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5.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 6.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 7.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