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성주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보건소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보건소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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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 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