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E-mail·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E-mail, 우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