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성주군

걸인구호비

걸인구호비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가 청소년·청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걸인구호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걸인구호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