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성주군
걸인구호비
걸인구호비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가 청소년·청년·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걸인구호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걸인구호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성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