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봉화군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 신청 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봉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봉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