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신청 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봉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봉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