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봉화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1. 1.기본자격 요건 - 봉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 가정형편(수급자, 차상위, 기중중위소득 100%이하) - 직전 연도 모국방문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제외2. 가점 항목 - 모국 미방문 기간이 장기인 경우(7년 이상 20점 / 5년 ~ 7년 미만 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 3년 미만 : 0점) - 결혼 기간(15년 이상 15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9 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3년 미만: 1점) - 자녀 수(4명 이상 10점 / 3명 이상 8점 / 2명 이상 6점 / 1명 이상 4점 / 자녀 없음 1점) -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점 / 차상위 계층 7점 / 해당 없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점) - 부모봉양(해당되는 경우 10점 / 해당 없는 경우 5점) - 그 외 가점 항복(한부모 다자녀가정 5점 / 미성년자 다자녀(3명 이상) 가정 5점 / 장애인 가정 5점)

지원 내용

  • 3,0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 왕복 항공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봉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봉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