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1.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