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청소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지원 대상

ㅁ 지원시기 : 2026. 3. 20. ∼ 2026. 11. .30.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신청 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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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