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김천시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 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신청 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