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김천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