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지원 내용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