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30~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선정 기준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지원 내용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