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30~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선정 기준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지원 내용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