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치매공공후견 사업 — 지원 대상
후견대상자-치매로 진단을 받은자-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경우-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지원 내용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치매공공후견 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