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