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조호물품제공
조호물품제공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조호물품제공 —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조호물품제공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