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1.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1.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1.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