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구미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구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