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주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축산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축산정책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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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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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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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