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한부모가족지원(도비)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가 아동·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도비) —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